[이슈톡] 무료 마스크 통째로 집어가면 '절도죄' 처벌

  • 4년 전
◀ 앵커 ▶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 리포터 ▶

세 번째 키워드는 "버스 '마스크 절도'…처벌받나?" 입니다.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쓸 수 있게 지하철역과 시내버스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비치했지만 이를 통째로 들고 가 버리는 얌체 시민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얌체 시민들, 자칫 절도죄로 처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공짜 마스크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처럼 시민 건강을 위해 비치한 무료 마스크를 누군가 대량으로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이 가져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지하철역에 비치된 무료 마스크는 엄연히 이를 제공한 서울시 또는 이를 관리하는 역무원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짜라고 너무 과한 욕심 부리면 안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상식을 넘어서는 행위를 자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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