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환의 빅 이슈] 조현민, 혐의 전면부인…처벌은?

  • 6년 전

◀ 앵커 ▶

'갑질 폭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

15시간 조사를 받은 뒤 오늘(2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예상대로,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서 나서는 조현민 전무, 들어올 때와 크게 달라 보이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 미소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헛웃음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야말로 '미묘한' 표정 지어 보입니다.

다 끝났으니 이제 집에 간다, 뭐 이런 건지 정확한 의미야 본인만이 알겠고요.

저희는 조 전무에 대한 처벌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 영상 ▶

[2018년 5월 2일 NT 임경아]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15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은 조현민 전 전무.

경찰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여섯 차례 반복한 것과 달리, 혐의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현민/전 대한항공 전무]
(사람 쪽으로 던진 적은 없으세요?)
"네, 사람 쪽에 던진 적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죄송하다고 한 거였는지 묻는 질문에는 피해자를 언급했습니다.

[조현민/전 대한항공 전무]
"당연히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직원에게 답변을 제대로 못 한다며 유리컵을 던지고 음료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조현민 전 전무가 받는 혐의.

폭행과 특수폭행,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조 전무의 경찰 진술 들어볼까요.

먼저, 물컵입니다.

조 전무는,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문쪽 방향을 향해 손등으로 밀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쪽으로 밀쳤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안 던졌다는 거죠, 폭행 혐의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음료수가 튀어서 사람들이 맞았다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생각해보시죠, 손등으로 컵을 밀쳤다면 당연히 물은 아래로 쏟아질 텐데, 이게 사람들에게 튈 정도면 컵 아래를 정확하게 가격을 해서 물이 팍 튀겨서 멀리까지 날아갈 정도로 정말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어쨌든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다음, 특수폭행과 관련된 유리컵입니다.

던지긴 던졌는데 자신의 오른쪽 뒤 45도 각도로 던졌다, 전무님 뒤 45도 각도 당연히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컵을 던질 만큼 화가 났는데, 그 와중에 정신 차리고, 사람 없는 45도 각도로 던졌다,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특수폭행 혐의 역시 부인한 겁니다.

다른 혐의들에 대한 진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볼까요.

자신이 벌인 소란으로 회의가 중단됐죠.

하지만, 본인이 해당 업무 결정 권한이 있는 책임자다, 그러니까, 회의 중단은 내 업무에 해당한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이번 파문 수습해보려고 주변과 상의는 했다 하지만, 폭로 글 삭제 같은 지시는 한 적 없다,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죄송하다 말은 했지만,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이제 공은 경찰에 넘어왔습니다.

경찰은, 강제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급선무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일일 겁니다.

경찰이 수집한 증거물과 피해자, 참고인들 진술을 맞춰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입증해야 영장도 신청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특히나, 국민감정이 워낙 안 좋으니 신병처리를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텐데, 문제는 구속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 사실은, 그다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조현민 전 전무가 인정한 건 하나죠.

튄 음료수에 사람이 맞았다 인 데요, 이걸로는 폭행죄 정도만 성립할 뿐입니다.

그럼 폭행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 처벌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조 전무가 처벌불원서만 받아내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 즉, 재판을 넘길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예전에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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