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환의 빅 이슈] '갑질' 이명희, 피의자 조사

  • 6년 전

◀ 앵커 ▶

네, 다음 이슈는 한진그룹 갑질 파문 수사 관련된 이슈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오늘(28일) 오전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갑질 파문이 터진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출두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 영상 ▶

[이명희/일우재단 이사장]
(왜 직원들에게 욕하고 폭행하셨어요?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 있나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위나 화분 던진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분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심경 한 말씀만 해주세요?)
"피해를 끼쳐 피해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직원분들께 해주실 말씀 없나요?)
"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화분이나 가위 던진 거 맞으세요?)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 있나요?)
"조사를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 앵커 ▶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 죄송하다,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한 달 동안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하려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명희 씨는 한진그룹에 어떤 직함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4년 전이죠.

한진그룹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 공사장에서 바로, 이 영상이 나왔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폭행이 있습니다.

여직원의 몸까지 밀쳐서 급기야 여직원은 도망가고, 보다 못한 남성 직원이 말리죠.

이 여직원은 경찰에서, '폭행을 한 인물은 이명희 씨가 맞다',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폭행 혐의 역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 폭행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희 씨가 분에 겨워 가위와 화분 같은 물건을 던졌다는 진술 나왔고요.

또, 평창동 자택에서 수행기사로 일한 운전기사는 "하루를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났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입증되면, 모욕죄는 물론 상습특수폭행에도 해당이 됩니다.

경찰은 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모욕죄와 관련해 경찰이 확보한 증거, 함께들어보시겠습니다.

◀ 영상 ▶

"100% 잘라버려야 해, 잘라! 아우, 저 거지 같은 놈, XX야. 너 나가. 저 XX 놈. 나가! 나가! 나가! 야! 야! 나가!"

◀ 앵커 ▶

모욕과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죠.

즉, 이명희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면, 처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상습, 특수 폭행 혐의 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증이 된다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경찰은 이 씨가 용역업체에 맡긴 자택 경비 비용을 대한항공 계열사에 떠넘긴 의혹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도 오늘 추가 혐의 적용을 고려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전종환의 빅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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