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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가족들 외출하자… 절도범, 차에서 내려 자택 침입
태블릿 PC·노트북·의류 등 8백만 원 상당 절도 
절도 중 가족들 귀가하자… 집 안 대치하다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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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아니 이제는 아예 집 앞에 세워진 차량조차도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00:06이게요. 집 앞에 차를 세워서 그 안에서 망을 보고 사람들이 집을 비우니까 집 안에 들어가서 빈집 털이라는 절도범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00:16인천안 주택가인데요. 남성이 집으로 다가가더니 출입문을 뭔가 확인하고 다시 지금 뭔가 잠겨있는 걸 확인하고 자기 차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00:25그리고 잠복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나와서 문을 저렇게 다 단속을 하고 잠깐 집을 비우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저 절도범이 집 앞에 채워둔 차에서 내려서 지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 나오는 장면입니다.
00:43그런데 가족들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어요. 아직까지 절도범이 집 안에 있는 상태였거든요.
00:48문이 열려 있고 창문이 깨져 있으니까 이상하겠죠. 피해자가 뛰쳐나오는데 가족들이 붙잡고 있고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인데 이렇게 훔쳐간 물건이 무려 800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01:00그래요? 아니 사실 집 앞에 저렇게 주차된 차량 엄청 많잖아요. 보면은.
01:06그런데 그런 차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게 절도범이었다면 사실 굉장히 두려울 것 같거든요. 절도범은 어떻게 됐습니까?
01:15아까 조금 전에 가족한테 붙잡힐 뻔했는데 창문 밖으로 도망가는 모습 보셨죠?
01:20그리고 타고 왔던 차를 타고 도주를 했는데 경찰이 이 차량의 주소지를 조회해서 어디로 가는지 계속 동선을 파악했어요.
01:28지금 보면은 경찰차가 있고 뒤에 지금 노란 동그라미 안에 지금 범인이 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01:3345분 만에요. 이 남성을 차주를 조회해서 붙잡았어요.
01:38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 무면의 운전에 음주운전이었고요. 외국인 피해자였습니다.
01:44아니 뭐 무면허에 음주까지 이런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01:48이게 사실은 800만 원 상당이면 천만 원 이하 정도의 피해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범이다라고 하면
01:54이 피해 금액을 변상하고 가족들과 합의를 해서 처벌 불원서를 낸다고 하면
01:59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02그렇지만 이 사람은 실형 선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요.
02:06말씀하신 것처럼 무면허 운전죄, 음주운전죄까지 경합을 하고 있고
02:11주거 침입해서 절도를 했거든요.
02:13경합범의 가중 처벌이 될 수 있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볼 여지들이
02:18여러 요소들로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실현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02:23이렇게 좀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 소식 좀 그만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02:27감사합니다.
02: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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