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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기각에도…특검 관계자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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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체포영장 기각…내란 특검, 28일 출석 요구
특검 관계자 "영장 발부됐다면 해당 혐의만 조사"
특검 관계자 "소환 조사는 폭넓게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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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자 어제 법원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죠.
00:07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소환주사에 이제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란특검은 첫 대면 조사 준비에 분주한 모양입니다.
00:16
앞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00:24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00:44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00:59
내란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서 그 상황만 보면 특검 수사에 뭔가 차질이 생긴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01:10
특검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닙니다.
01:13
이번 오늘 28일에 소환에 응하라고 통보를 했고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했어요.
01:23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도했던 바를 이룬 거다.
01:28
그래서 오히려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맞습니까?
01:31
저는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01:32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에서 전략이 있었던 거죠.
01:35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저 말이 뭐냐면 통상 우리가 특검을 할 때 정말 핵심적인 인물은 마지막에 불러서
01:42
이제 한 번에 좀 퍼즐을 짜맞추기 식으로 수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01:46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중간 과정에서 시간을 끌 수도 있고 소환 통보를 해도 여러 가지 수사가 이미 다 이루어졌고
01:54
본인에 대한 수사 역시도 필요한 상황인데도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01:59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의도가 초기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02:03
그 외에도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하려면 출석 의사를 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02:11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영장을 기각을 한 거죠.
02:14
왜냐하면 특검에 출석한다고 했으니까.
02:15
그랬기 때문에 특검이 바로 이제 소환 통보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02:20
만약에 이 말과는 달리 응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시에는 특검이 또다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생기는 것이고
02:28
그때는 법원도 기각할 명분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속한 수사를 위한 묘수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2:37
특검이 갑자기 체포영장 청구했다고 뉴스가 나올 때도 다들 깜짝 놀랐거든요.
02:42
왜 벌써 영장부터 치지 했는데 바로 이런 계산을 깔아두고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02:49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28일 소환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02:55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02:59
28일 날 조사에 응하긴 응하는데 비공개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를 했다고요.
03:08
그리고 또 시간도 오전 10시로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03:13
비공개 소환이 사실은 검찰 사무 처리 규칙상의 원칙이죠.
03:18
원칙대로 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특검이 하는 이런 행위들은 정치적이다라는 반대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03:24
그래요?
03:25
원칙대로 해달라.
03:26
특검 당신들은 정치적인 어떤 행위도 가미된 여러 가지 수사 진행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보이는 거고
03:33
문제는 특검이 저는 꼬였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03:36
특검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란죄 관련된 건 없어요.
03:41
특검 수사 대상 중에 9개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03:4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03:49
나머지 당조, 공범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겁니다.
03:52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외환죄뿐이 없어요.
03:55
그런데 외환죄에 대해서 과연 지금 10시에 28일 출석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준비가 가능하겠냐.
04:01
외환죄는 수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거의.
04:04
그런데 외환죄에 대해서 수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04:06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여러 번을 부르느냐.
04:09
그것도 나중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04:12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수사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불러냅니다.
04:16
왜냐하면 나머지 김건희 특검에서 명태균 등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수 있죠.
04:22
거기서는 새로운 거예요.
04:23
그다음에 해명특검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을 수 있죠.
04:26
그런데 그걸 다 합쳐서 나중에 영장을 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별 문제고
04:30
윤석열 전 전직 대통령을 각 팀별로 서로 번씩 불러 제낀다.
04:36
이것도 여론의 비판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28일 날 나왔는데 질문 자체가
04:41
묵비권을 행사할지 모르겠지만 내란에 관련돼서는 물을 수 없고
04:46
외환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다.
04:48
그럼 그 또한 특검이 나중에 비판을 받을 지점이죠.
04:51
물론 준비가 됐으면 상관없습니다.
04:52
네, 알겠습니다.
04:53
이건 뭐 확인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평론을 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05:02
자, 어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에 이어서 이런 일도 있었죠.
05:07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를 단 3시간 앞두고 추가 구속됐습니다.
05:13
기각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어서 재판부에 따져보았습니다.
05:18
지금 특검이 불법 기소를 하고 권한 없이
05:21
그다음에 거기에 재판부가 호응해서 절차 위반한 신문 기회를 진행하는 것은
05:26
기본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5:28
형사성평 기본 원칙, 무대 추정, 불구속 재판, 그걸 반철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할 생각입니다.
05:34
그리고 절차의 적법성을 회복하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05:39
자, 앞서 김용연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직권보석 항고를 했고요.
05:47
또 추가 기소 2신청도 했고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했습니다.
05:52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죠.
05:54
하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05:56
어제 신문 중에도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했는데
06:00
글쎄요, 일단 원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04
결국에는 추가 구속 기소가 된 건데
06:07
이게 순서가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06:12
김용연 전 장관이 구속됐고 다음 순서는 윤 전 대통령이고
06:17
그다음은 지금 비상개혁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아마 대상이 될 거다.
06:23
이렇게 예측을 하더군요.
06:24
네, 맞습니다.
06:25
일단 주목되는 건 김용연 전 장관이 풀려날 뻔했었던 상황이잖아요.
06:29
그런데 그 뒤에 여러 사령관들 역시도 지금 거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어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06:36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해놓는 방안을 특검이 강구할 것이다.
06:40
이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06:42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검찰과 재판부에서는
06:46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건부 보석으로 좀 풀어주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6:51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특검이 허를 찌르는 결정을 한 거죠.
06:54
그래서 저는 특검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06:57
통상적으로 옛날에 내란 군사반란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던 전두환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07:03
1년여 넘게 구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07:06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혐의이고
07:08
그리고 심지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07:12
그리고 풀려나서 여러 가지 핵심 인물들과 또다시 접촉하면서
07:16
말 맞추기라든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정황들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07:20
이것을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07:23
신속하게 이렇게 추가 기소를 하는 것이 맞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07:27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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