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정청래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 할 것"
국민의힘 "李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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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대법관 수만 대폭 정원한다고 하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가 되어서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지고 대법관 수만 정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00:44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 아비치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또 권리구쟁이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00:53저희가 준비한 3위가 지금 나왔습니다.
00:57다음 화면을 바로 만나볼까요?
00:58최수영 평론가님.
01:00이게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사법 장악 아니냐.
01:05대법관 증언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냈는데.
01:08취임 첫날부터 바로 정청래 법사의 현장.
01:12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한다.
01:14이게 여러 논란거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1:16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이게 논란이 되는 법안 아닙니까?
01:21천대의 법원 행정처장.
01:22심지어 이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했던 분입니다.
01:25그러니까 진보정당 계열에서 추천했던 분도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01:30오히려 전원 아비치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가 안 돼서 이런 부분도 마비된다는 아주 중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01:37대통령 취임 첫날에 이렇게 속도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01:40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 법안 통과된 내용을 보니까 30명을 그대로 증권시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4명씩 1년에 해가지고 4년에 걸쳐서 충원하겠다.
01:49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죠.
01:52이렇게 논란이 있는 법안들은 충분한 반대토론 의견도 거치고 그다음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게 맞는데
01:59이재명 대통령은 통합과 국민 화합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국민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을 법사위원장이
02:08이건 우리 국회가 할 일을 우리가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불통의 일을 간다는 거는
02:13이거는 혹시나 국합 배드값 전략이 아닌가 의심이 갈 수도 있는 대목이어서
02:17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착한 일하고 나쁜 사람 또 나쁜 일 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한다.
02:22그렇죠.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오늘 그래서 오찬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02:28천아람 대표도 그렇고 김용태 위원장도 그렇고 이렇게 심각한 우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야당 대표들이 한다 그러면
02:35저는 이거는 본회의 전이라도 다시 한번 숙녀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02:40그렇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국민적 동의 받을 수 있겠습니까?
02:43김진욱 대변님 만약 시간대로 볼게요.
02:46제가 아까 앞서 아침에 특보를 특집 방송을 진행했습니다만
02:50그 시간에 정확히 오늘 아침 6시 21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이 됐고
02:57그리고 점심증 그로부터 한 대여섯 시간 뒤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거
03:03뭐 선거법, 법원 조직권, 대법관 등등 방탄법 아니냐 매우 우려스럽다고 한
03:09그로부터 4시간 뒤에 취임 첫날에 오롯이 이런 비판, 우려, 강행 처리가 다 이뤄졌다.
03:16조금은 숙녀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3:20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녀 기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03:29저는 오늘 정청례 법사위원장이 단독적으로 법사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했다고 해서
03:37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거다.
03:44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03:46왜냐하면 지금 이 대법관의 숫자가 좀 증언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03:54이미 오래전부터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이 얘기들은 있어 왔던 얘기거든요.
04:002010년인가요? 그때도 지금의 14분의 대법관을 24명으로 증언하자라고 했던 주장이
04:07국민의힘의 전신에서도 있었습니다.
04:10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도 단순히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04:17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됐다면 이 법부 아닙니까?
04:22국민의힘도 그 국민의힘의 어떤 안을 법안으로서 만들어가지고 온다면
04:28그걸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남아있다.
04:34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이제는 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04:39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04:44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불가능할 거다.
04:47충분히 협의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안을 가지고 오시면
04:52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위, 또 전체 회의, 또 그리고 양당의 대표들 간에도
04:59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열려 있을 것이다.
05:02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법안을 강제로 지금 당론으로 처리해가지고
05:07언제까지 통과시키겠다, 이런 구체적인 일정을 세워놓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05:12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1410시간만은 어떻게 강행 처리하냐, 이런 부분 민주당 주도로 지적하고 있고, 국민의힘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