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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


사전투표 첫날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
이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하다 적발
투표용지 발급 업무 맡아…'2번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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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런 가운데 어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00:05선거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00:30대선 사전투표 첫날 남편의 명의로 남편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투표를 했던 이 사건.
00:52그랬다가 본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하러 갔다가 체포가 된 거죠.
00:58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선거사무원이었다는 겁니다.
01:02결국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불법인 걸 몰랐다.
01:07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01:10첫 번째는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이게 불법인지 몰랐다?
01:15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거죠. 선거를 하는데 남의 이름으로 대리투표하는 것이 불법인 것을 몰랐다는 것은
01:22도저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줄 수 없는 변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01:27그러니까 남편 이름으로 투표를 했다가 그다음에 본인 명의로 하루에 두 번 투표를 하니까
01:31현장에 있던 참관인이 이상하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면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1:37일단 변명은 남편이 아파서 대신 투표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01:42그런데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투표하는 경우에는
01:49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01:53선거 관계자 이렇게 관리인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01:57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 있도록 좀 더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02:02선거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라 라고 거기에 배치된 공무원이
02:08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사적인 이의 또 불순한 의도로 이렇게 투표를 했다는 점에서는
02:14엄벌에 처해져야 될 것 같고요.
02:16설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대리투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02:20네. 아직까지 이분이 왜 저렇게 대리투표를 했는지 본인이 입을 닫고 있으니
02:27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02:30경찰에서 과연 최종적으로 뭐라고 진술할지는 모르겠지만
02:33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문이기 때문에
02:37오히려 더 처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데
02:41하나 더 궁금한 건요.
02:43저분이 대리투표를 해서 이미 투표함에 들어간 그 투표 영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02:49일단 그것이 좀 문제될 수 있습니다.
02:52그게 만약에 분류될 수 있으면 그 표는 무효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02:56이미 다른 일반 선거인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투표용지에 갔기 때문에
03:00분류해서 무효조치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03:03이런 점 때문에 이렇게 사의 투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3:07부정하고 어떤 기망적인 수단으로 이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03:11이것을 엄격하게 형사처벌하고 그 표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무효처분을 해야 된다.
03:16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03:17특히 본인은 남편과 공모를 했다거나 계획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지만
03:22만약에 이런 사실을 남편과 공모했다고 한다면
03:25부부 모두 공직선거법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
03:28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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