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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6.
결국 일부 법관의 뜻이 과다 대표됐다는 방증 아닌가.  
26일 대통령 선거를 불과 8일 앞두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본 A 판사의 관전평이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이 ‘과속’이라며 일부 법관의 문제 제기로 소집된 임시회의가 결국 안건을 표결하지 않고 결론을 대선 후로 미룬 데 대한 탄식이다. A 판사는 “법관대표회의가 무슨 조직인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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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사법농단 땐 탄핵 촉구했는데…회의론 왜 나오나
  이번 회의는 여러모로 이례적이었다. ‘판사는 다른 판사의 판결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불문율과 달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소집됐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라온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같은 글이 시작이었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당력을 모아 대법원을 공격하는 도중 일선 법관의 합류로 대중의 관심은 집중됐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8~9일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 전체 126명 중 과반인 70명이 반대했음에도 개의 요구 정족수인 찬성 26명을 채워 회의 소집을 강행했다.
 
그러자 ‘법관대표’가 아닌 일선 법관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각급 법원의 법관대표가 소속 법원 전체의 뜻을 반영해 의견을 내야 하는지, 대표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른바 기속 위임이냐 자유 위임이냐 논쟁이다. 코트넷엔 “임시회의 소집과정에서 법관대표들이 각자 대표하는...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917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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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이후 제기된 논란으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으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00:18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개의 정족수를 충족했고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00:36법관대표들은 이날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00:54현장에서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총 5건이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무런 안건도 의결되지 않았고 법관대표회의는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01:10다음 회의는 63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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