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방송국에서 택배 훔친 20대 집행유예

  • 4개월 전
퇴사한 방송국에서 택배 훔친 20대 집행유예

퇴사한 방송국에 몰래 침입해 택배를 훔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절도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한 방송국에서 3개월가량 방송 연출 보조로 근무했으며, 계약 종료 이후인 10월부터 2개월여 사이 방송국 택배실에 10여차례 침입해 29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횡령 혐의도 더해졌는데, 재판부는 퇴사 당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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