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난동 모습 인터넷 생중계한 20대 집행유예

  • 2년 전
지인 집 난동 모습 인터넷 생중계한 20대 집행유예

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그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 B씨와 통화 중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집을 무단 침입했습니다.

이어 행패를 부리며 이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B씨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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