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비원에 난동 피운 40대 집행유예

  • 3년 전
술 취해 경비원에 난동 피운 4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오피스텔 로비에서 행패를 부려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오피스텔 1층에 들어와 택배 상자에 드러눕고 경비원의 명찰을 뺏는 등 30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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