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애인 때리고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 2년 전
유부남 애인 때리고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유부남인 애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세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8개월 동안 유부남인 애인과 싸울 때마다 손톱으로 할퀴거나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상습 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또 자신과의 관계를 애인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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