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 시끄러워" 항공기 난동 40대 영장

  • 2년 전
"아기 울음 시끄러워" 항공기 난동 40대 영장

경찰이 오늘(26일) 항공기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보호자에게 폭언하고 침을 뱉은 46살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상 항공기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아버지 멱살을 잡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항공기 내 범죄는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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