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소란…항의하자 차로 친 30대 집행유예

  • 3년 전
술 취해 소란…항의하자 차로 친 3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항의하는 주민을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간 A씨는 여자친구를 불러내기 위해 경적을 울리며 소란을 피웠고, 주민 B씨가 항의하자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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