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5개월 자녀 던지고 폭행…30대 친부 '집행유예'

  • 2년 전
[뉴스현장] 5개월 자녀 던지고 폭행…30대 친부 '집행유예'


다섯 살짜리 딸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던지고 생후 5개월 아들도 소파에 던져 뇌진탕 진단을 받게 한 친부가 있습니다.

이 친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과 재판부 판단의 이유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린 자녀들을 때리고 던지기까지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왜 집행유예가 나왔는지 짚어보기에 앞서서,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단순히 화나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신체적인 학대를 했고요. 이 친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하는데요. 수위 높은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는데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오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법정기념일로까지 지정해 아동학대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예방이 안 되는 이유,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욕설을 했다가 '성폭력 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거라고 하던데요. 정확히 어떤 법이고 또 어떨 때 성립되는 겁니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른 법에 비해 처벌이 쉽다, 이렇게 얘기되기도 하는데요. 왜 처벌이 쉬운 건지, 구체적인 처벌 사례와 함께 설명해주시죠.

앞서서, '통매음'으로 처벌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특히 10대와 20대 처벌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 아무래도 게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까요?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욕설을 들었다, 이렇게 고소하는 사람 중에선 이른바 '통매음 헌터'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얘깁니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 입증이 쉽고 비교적 처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런 '통매음 헌터'까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법안, 손질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다음 사건입니다. 고위험군 산모의 분만을 유도하던 중 태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고요. 어떤 사건입니까?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산부인과 의사와 검찰이 1심 결과에 대해 모두 항소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법적 배경은 어떤 겁니까?

#친부_폭행 #뇌진탕 #집행유예 #신체적학대 #아동학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