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교환하자"…초등생 추행한 30대 집행유예

  • 지난달
"번호 교환하자"…초등생 추행한 30대 집행유예

전화번호를 교환하자며 초등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거리에서 학원에 가던 11살 초등학생 B양을 따라가 전화번호를 달라며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돼야 할 학원 부근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홍정원 기자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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