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인 척 초등생 인질로 거액 요구 30대 징역형

  • 3년 전
택배기사인 척 초등생 인질로 거액 요구 30대 징역형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택배기사인 척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아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38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강릉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초등학생을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약 50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택배기사인 척 속이며 문을 열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부모도 큰 고통을 받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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