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2,700장 사재기…20대 집행유예

  • 4년 전
마스크 2,700장 사재기…20대 집행유예

법원이 마스크를 사재기한 20대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10여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KF94 마스크 2,700여 장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마스크 구매 기회를 박탈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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