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외출한 사이 명품 훔친 가사도우미 징역형 집행유예

  • 6개월 전
주인 외출한 사이 명품 훔친 가사도우미 징역형 집행유예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집에서 1천800만원어치의 의류를 훔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청소 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주인이 외출한 사이 명품 지갑과 원피스를 비롯한 의류 32개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3개월간 의류를 절취한 데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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