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2개월 전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최서원 씨의 1심 선고 직전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고소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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