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운전자 바꿔치기' 징역형 집행유예

  • 3년 전
'여주 운전자 바꿔치기' 징역형 집행유예

[앵커]

저희 연합뉴스TV가 단독 보도했던 여주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의 가해자들이 오늘(1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인정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여주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후 1년여 만입니다.

법원은 진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가짜 운전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각각 50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규정 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해를 입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동승자에게 넘긴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씨의 경우 A씨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나 유형적, 무형적 이익을 기대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을 하고 있고, A씨가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했습니다.

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가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며 피해자를 향한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판결이죠. 제가 잘못했으니. 앞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우려고…"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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