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행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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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행사 수순

[앵커]

정부가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당 법안이 의결 과정이나 검사 추천 방식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특검 법안이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고, 검찰의 추가 수사도 개시되기 전인데 특검을 하자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아가는 10번째 법안이 됩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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