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긴급신고시 구조대상자 위치정보 수집 가능해진다

  • 5개월 전
119 긴급신고시 구조대상자 위치정보 수집 가능해진다

119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원활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119 긴급 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는 데에 필요한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119 영상의 촬영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 소방기관 외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재난, 해양사고 및 범죄 신고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경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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