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보증금·체납정보' 요구 가능해진다

  • 작년
계약 전 '보증금·체납정보' 요구 가능해진다

[앵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예고됐는지, 장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판치는 요즘, 소중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세입자의 이런 고민을 덜어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크게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로,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보 확인권'이 새로 인정돼 보증금을 떼이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임차인 중에서 누가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지 정보를 요구해도 집주인이 거절하면 그만인데, 이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해 밀린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이를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국세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주인에 통보되기 전에 세입자가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집주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할 경우에도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도록 절차를 신속화한 것입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우선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금액도 늘렸습니다.

각 권역별로 대상 보증금을 1,500만 원 일괄 상향해,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용인·세종 등은 1억 4,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만 원 올렸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힘쓰는 데 더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모색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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