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화상 통화로 보험 모집·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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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화상 통화로 보험 모집·가입 가능해진다

다음 달부터 화상 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과 가입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험 규제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보험 가입 시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설명을 듣고 화면으로 설명서도 볼 수 있어 상품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보험상품별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은 20만원 또는 연간보험료 10%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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