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앵커픽] 김기현 사퇴 후폭풍…"비대위 조기 출범" 外

  • 5개월 전
[오늘의 앵커픽] 김기현 사퇴 후폭풍…"비대위 조기 출범" 外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가 뽑은 이시각 주요뉴스, 뉴스1번지 오늘의 앵커픽으로 시작합니다

[김기현 사퇴 후폭풍…"비대위 조기 출범"]

총선을 4개월 여 앞두고 김기현 대표가 전격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겠다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공동 비대위원장보다는 1인 위원장 체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단합해야"…비명계는 사퇴 요구]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초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변화하되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비주류 4인방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50년 뒤 3,600만 명대 추락…절반이 고령]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 총인구가 1,550만명 가량 급감하면서 3,600만명대에 머물 것이라고 통계청이 내다봤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50%에 육박하면서 극단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드래곤 무혐의…경찰 "구체적 제보 있었다"]

경찰이 마약 투약혐의로 입건한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가운데 부실 수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 제보가 있어서 수사를 했지만 범죄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대법 "스토킹"]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천장을 때리는 등 큰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서 이웃에게 불안감을 줬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고 곧바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후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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