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정치인 재판이라 지연?…오래 걸리는 이유는

  • 10개월 전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김 기자, 국회의원들이 재판 특권을 누리는 건지 궁금해져요. 결국 재판 지연이 문제인 건데, 정치인 사건이라서 그런 거라고 봐도 됩니까?

모든 정치인 재판이 그런 건 아니지만, 국회 패스트트랙 난동 사건이나 최강욱 의원 사건을 보면 충분히 그런 지적이 가능한데요.

먼저 패스트트랙 사건은 사안이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법원은 증인이 많아서 늘어진다고 설명하는데요.

검찰은 이미 국회 난동 장면이 담긴 CCTV 증거를 확보했거든요,

만약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인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했고, CCTV 영상까지 있었다면 1심 재판이 3년 반이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사건 또 있는데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 항소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불복해서 3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공범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증명서가 허위라고 결론냈습니다.

정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게 지난해 1월입니다.

하지만 최 의원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미뤄지면서 의원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문2]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보입니다. 그럼 판사가 정치인을 봐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적어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보면, 그런 지적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증인을 부르기까지 재판 준비 기간만 무려 1년 10개월 걸렸는데,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재판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이례적으로 느리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 인사발령을 받은 김 부장판사는 원래 2년 발령기한을 채운 2020년엔 인사가 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한번 더 유임돼 2022년까지 같은 법원에 머물러 인사를 통한 재판 개입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질문3]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빨리 결론을 내도록 법 규정이 있는데, 그런데도 정치인 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반인 재판은 구속 사건의 경우 6개월 내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사들은 구속기한을 지켜 선고를 하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누리다 보니 구속하기가 쉽지 않죠. 

불구속 상태에선 판사들도 여유있게 재판을 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수사와 1심 재판은 6개월, 2심과 3심 재판안 3개월 안에 마쳐야 하지만, 법원은 강제성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해 이 기간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당초 선거사건 시효를 제한한 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돼 임기가 지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법원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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