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靑 하명수사 재판 1심 뜯어보니

  • 6개월 전


[앵커]
아는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기소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줄줄이 실형이 선고된 만큼 향후 파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법조팀 김정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김 기자,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부분이 전부 유죄로 인정됐네요?

네, 1심 재판부는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 되짚어 설명을 드려보면요, 지난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 두 인물이 맞붙습니다.

한쪽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후보, 다른 한쪽은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후보였습니다.

송철호 후보 측은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를 합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이 첩보를 바탕으로 시장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고, 결국 송철호 후보가 시장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인데요,

1심 재판부는 경찰과 청와대 공직자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거개입을 한 걸로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Q2.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면 조국 전 장관이 책임자였잖아요? 당시 윗선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수 있나요?

당시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 첩보를 받아 경찰로 내려보낸 인물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요, 백 전 비서관의 직속 상관이 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인데요,

검찰은 처음 이 사건을 기소할 때 두 사람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내며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2년 넘게 결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1심 재판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오늘 결과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열린 겁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1심 선고 결과와 공판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종합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 모두 내년 총선에 출마가 점쳐지는데요,

검찰 수사가 민주당 총선 준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Q3. 재판부 판단대로 선거개입 때문에 울산시장에서 떨어진 거라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억울하겠어요?

김기현 대표는 오늘 선고 직후 입장을 냈는데요,

김 대표는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당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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