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여당은 표 단속

  • 20일 전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전면전을 선포했고요.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대통령 직무유기라 했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하니 시각이 참 다릅니다.

야당이 28일 재의결을 벼르고 있죠.

여당에서는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일단 3명이 공개적으로 특검법안 찬성표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탈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하면서 여당은 표단속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안보겸 기자입니다.

[기자]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행정부의 수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고,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 부여한 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예정된 재의결을 막기 위해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21대 의원 전원 참석시, 여당 의원 17명이 이탈하면 재의결에서 특검법은 통과됩니다. 

안철수, 김웅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당초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이상민, 조경태 의원은 부결로 돌아섰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초에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 대통령은 오늘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을 임명했습니다.

채 상병 사건 관련한 공수처의 수사 속도를 높여서 특검 거부에 따른 비판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승현
영상편집 : 최동훈


안보겸 기자 ab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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