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6월 23일 뉴스현장

  • 11개월 전
[이시각헤드라인] 6월 23일 뉴스현장

■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영장실질심사 포기

자녀 2명을 출산한 뒤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오늘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시신이 발견된 점 등에 미뤄 출석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경찰 '홍준표 선거법 위반' 대구시청 압수수색

경찰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킬러 문항 사교육 시장이 이용…각종 폐해"

전직 수능 출제 위원들이 수능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사교육 시장이 이용해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킬러 문항 대비용 자료' 등 고가의 사교육을 부채질한다는 겁니다.

■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항소심도 실형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승기 전 소속사, 법정서 "9억원 돌려달라"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돈을 되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후크 측은 수익 정산금 관련 소송 첫 변론에서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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