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서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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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서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정부·여당안으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민주당 조오섭,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보증금 보전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소위에서 3개 법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으로, 소위에서 합의될 경우 내일(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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