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보완책에…피해자들 "보증금부터 주세요"

  • 7개월 전
전세 사기 보완책에…피해자들 "보증금부터 주세요"

[앵커]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인 전세사기특별법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완됩니다.

저리대출 조건 완화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골자인데, 피해자들은 정작 중요한 부분은 빠졌다고 지적합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6,063명.

무자본 갭투기 등으로 의심되는 건수가 2,536건으로 제일 많았고, 신탁사기 의심유형이 44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약 4개월간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특별법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완화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 제한은 1억3천만원으로, 보증금 제한은 5억원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대출가능액수가 4억원으로 증가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시세의 최대 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의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엔 재산의 계약해지와 경매 관련 통지를 수령할 수 있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한 법률 절차와 비용을 돕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핵심이 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대책은 빚에 빚을 더하는 대출이 아닌, 보증금 선지급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원하는 건 보증금을 일부라도 빨리 돌려받고 새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이건 공공재원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하는데…."

피해자들은 또, 금융지원책 발표에도 은행에서 제대로 안내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대출을 거절당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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