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수수' 이정근 1심 징역 4년6개월…"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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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수수' 이정근 1심 징역 4년6개월…"엄벌해야"

사업가로부터 뒷돈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이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과 9억 8천여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씨는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등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고위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고, 실제 알선행위도 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측은 항소해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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