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산불 '토치 방화' 60대 1심 징역 12년
  • 2년 전
강릉·동해 산불 '토치 방화' 60대 1심 징역 12년

[앵커]

지난 3월 고의로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지역에서 수백억 원대의 산림 피해를 낸 60대 방화범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피고인은 정작 형이 선고되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불에 탄 건물이 흔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옆 산비탈도 시커멓게 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난 3월 강릉과 동해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옥계 산불의 최초 발화지입니다.

불은 마을 주민 60살 A씨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주민들이 자신을 집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토치 등을 이용해 자신의 집과 산림에 불을 지르고 이웃집 창문을 깨부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저지른 방화에 축구장 5,900개에 달하는 산림 4,190ha가 불에 탔고 주택 80채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피해액만 394억 원에 달했습니다.

산림보호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된 A씨.

3개월 여 만에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불이 잘 날 수 있는 날을 골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의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80대 모친이 숨진 점, 대형산불을 의도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에 A씨는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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