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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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이정근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사업가로부터 뒷돈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이 오늘(12일) 나옵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정치자금 등 10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박씨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렸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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