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에게 10억 수수' 이정근 오늘 대법 선고

  • 5개월 전
'사업가에게 10억 수수' 이정근 오늘 대법 선고

사업가로부터 금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상고심 판결이 오늘(28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8일) 오전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씨는 정부 지원금이나 정부 자금 배정 등 각종 청탁을 받고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총 9억4천여만원어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씨는 1심에서는 징역 4년 6개월을, 2심에서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의 금품수수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바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이정근 #알선수재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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