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대법 오늘 선고…7년 만에 마무리

  • 4년 전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 오늘 선고…7년 만에 마무리

[앵커]

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한지 대법원이 오늘(3일)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전교조가 7년 만에 다시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적 노조 자격을 박탈한다고 통보합니다.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교조에 대하여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님을…"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과는 1·2심 모두 패소.

소송 7년, 상고 4년 만에 대법원이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쟁점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헌법상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은 정당한 집행명령이었다고 봤지만, 전교조는 '양승태 사법부'가 이 사건을 두고 재판 거래한 의혹이 불거진 점을 들어 앞선 판결을 불복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 6만명 중 9명이 해직자라는 이유로 나머지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조 전체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를 따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최종 패소하더라도 전교조는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법적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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