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2차 소송 오늘 대법 선고

  • 5개월 전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2차 소송 오늘 대법 선고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선고가 9년 10개월 만에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각각 1억∼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미쓰비시 측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확정 판결이 미뤄지는 사이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 김재림, 심선애 씨는 세상을 떠났고, 유족인 오철석씨 만 남은 상황입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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