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합법화 길 열려

  • 4년 전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합법화 길 열려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에 내려졌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7년 만에 다시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상고심에서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위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사실상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하지만 전교조가 합법 지위를 바로 회복한 건 아닙니다.

대법이 본안소송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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