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미납 사납금, 퇴직금서 공제' 노사합의…대법 "무효"

  • 5개월 전
'택시 미납 사납금, 퇴직금서 공제' 노사합의…대법 "무효"

택시 기사의 사납금 미수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여객자동차법에서 택시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을 정해서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객자동차법 개정 취지가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A씨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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