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조합장 과다한 보수는 무효"

  • 4년 전
대법 "재건축조합장 과다한 보수는 무효"

재건축조합 임원의 과다한 보수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 등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준 1·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재건축 사업이 가지는 공익적 성격에 주목하며 "조합 임원의 보수가 과다해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이런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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