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징역 4년6개월 1심에 항소…검찰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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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이정근 징역 4년6개월 1심에 항소…검찰도 불복

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과 검찰은 각각 지난 18일과 어제(1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이나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대 금액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일부 청탁 범죄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아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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