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사건' 언니 항소…징역 20년에 불복

  • 3년 전
'구미 3세 사건' 언니 항소…징역 20년에 불복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2살 김 모 씨가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따르면 숨진 여아의 언니 김 씨는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 취지만 밝히고 항소 이유는 적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 김 씨는 숨진 아이 친모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언니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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