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언니' 징역 20년 선고

  • 3년 전
'구미 3세 여아 사망 언니' 징역 20년 선고

[앵커]

경북 구미 한 빌라에 세 살 여자아이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아이가 숨지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지만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구미 3세 여아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장시간 겪었을 배고픔과 외로움,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씨는 범행을 뉘우치기보다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은 낮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판결이 내려지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보호책임을 저버린 김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무더운 여름 홀로 아이를 방치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숨지게 했다"며 엄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씨와 변호인은 살인 의도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사라진 또 다른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국내·외 입양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개월에 걸쳐 다각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적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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