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 3년 전
'정인이 사건' 양모,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날인 오늘(2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장씨가 정인이 복부를 강하게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 안모씨는 앞서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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