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 5년

  • 2년 전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 5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5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재작년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 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입양 #아동학대 #상습폭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