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자금 수수' 윤우진 측근 1심 징역 3년

  • 2년 전
'로비자금 수수' 윤우진 측근 1심 징역 3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 4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개발업자 2명에게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윤 전 서장과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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