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기소…"불법 정치자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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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기소…"불법 정치자금 수수"

[앵커]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자금'으로 규정해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8일) 김용 부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지난달 19일 김 부원장이 체포될 때와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작년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을 요구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총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마련했고 김 부원장이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공범으로 묶인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여자인 남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그간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고, 기소에 대해서도 "소설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하겠다"고 입장을 냈는데요, 이에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김용 부원장이 받은 돈을 '대선 자금'으로 규정했는데요.

공소사실에도 김 부원장이 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표현을 넣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자금의 구체적 용처는 물론 이 대표가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김 부원장이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뒀을 때도 2억 원을 요구해 1억 원을 받았다고 한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뻗어나갈 텐데요.

다만 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죄로 묶는, '포괄일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도 술접대를 하고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과 관련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igiza@yna.co.kr)

#김용 #대선자금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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