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징역 5년…유동규 무죄

  • 6개월 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징역 5년…유동규 무죄
[뉴스리뷰]

[앵커]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유착 부패 범죄로 민주주의를 우롱한 것"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마련을 위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6억 원에 대해선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 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외에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1억9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7천만 원만 유죄로 봤습니다.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품 수수과정에 관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단순히 자금 전달 역할만 해 공소사실에 따라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들이고 그다음에 그런 게 없었다면 김만배하고 다 몰랐겠죠…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김용 측 변호인은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검찰은 대체적인 사실관계가 다 인정 받은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이재명 #김용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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