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꾸민 병역 브로커, 1심 징역 3년

  • 6개월 전
'허위 뇌전증' 꾸민 병역 브로커, 1심 징역 3년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0일) 허위 뇌전증 진단서로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여원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2월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작년 11월까지 병역 의무자들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기소된 병역 면탈자와 이들 부모 등 2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성실하게 국방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은 상당한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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